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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원숭이124
말끔한원숭이12423.06.18

화장실 인테리어공사 하자로 기존 업체 대신해서 다른 업체에게 재시공하게 할 수 있나요?

A업체와 7,430,000원에 화장실 두군데와 타일 교체 공사를 진행함(계약금 370만원 지급,잔금373만원 미지급,계약서 미작성함)

화장실 공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바닥타일과 벽타일의 줄이 맞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줄이 안 맞게 시공 하였으며 실리콘 시공한 부분이 엉망이었으며 협의해야할 부분도 협의하지 않은채 A업체 독단으로 공사 진행하였고 공사 완료후 확인해보니

하자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A업체의 기술력에 의심이 생겼으며 신뢰할수가 없어 A업체에게 하자보수를 맡기지 않고 B업체에게 화장실 보수공사를 진행해도 되나요? A업체에 미지급한 잔금373만원 사용 + @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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