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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흥겨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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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려는데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직처에서 7월 1일부터 합류 요청을 하여 부득이하게 26일에 퇴사통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자 26일 전화상으로 채용담당자인 영업이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하냐 라고 하며 자신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뒤

27일 전화상으로 회사사규에 30일 이전 퇴사의사통보라고 되어있으니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며 자신이 불이익 주겠다고 했지? 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찾아보았지만 해당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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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30일 이전 통보 규정이 있다면 적용을 받겠습니다만 회사에서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어도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1) 무단 결근 처리하는 것이 합법이고, 2)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일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매우 인정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 업무가 스톱되거나, 원재료가 썪어 없어지거나, 계약이 파기되어 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근로자의 결근 자체가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3. 혹시라도, 본인 업무의 특성이 위와 같은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숙이고 들어가서 봐달라고 해야할 것이고, 그런 사람 아니고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 대체할 수있다면 그냥 무시하세요. (단, 진짜 미친척하고 소송을 하기도 하니 그때는 법률자문을 정식으로 받으세요, 웬만하면 죄송하다고 숙여주는 것이 편하게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1개월 전에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계상으로는 실제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고, 하더라도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불이익을 굳이 꼽자면 새로운 이직처에서 4대보험 가입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퇴사 통보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사규에 있는 내용이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와 합의하여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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