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이슈 공소시효가 왜 10년인가요?
유명인 주가조작 이슈가 5억이상 50억 미만으로 공소시효가 10년이라던데 양형 기준표 보면 가중이라고 적힌곳에 4에서 7년 이던데 그럼 10년 미만 형으로 공소시효 7년 아닌가요? 자본시장법으로보면 또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나와있고 최대 몇년인진 안나와있던데 그런건 어떻게 볼수있나요? 신문기사 보면서도 지식이 짧으니 찾아서 저게 맞는지 틀린지조차 알수없어서 답답해요 ㅜㅜ 5억이상이랑 50억이상까지는 법에 몇년이상 적혀있던데 또 5억미만은 몇년인지 안나와있고.. 궁금해서 찾아도 안나오니 참 ㅜ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고, 특정경제범죄법 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일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위 규정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보신 양형기준은 그 법정형 내에서 권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에 따라 유기징역만 정해진 경우, 예를 들어 말씀하신 자본시장법 위반은 3년 이상 30년 이하라고 생각하시고 위 내용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1.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즉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입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양형기준표에 있는 4~7년은 법정형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산정과 무관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면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라는 말입니다. 하한만 규정되어 있고 상한이 없는 규정은 유기징역의 상한이 되는 30년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므로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그러므로 공소시효 10년이 맞는 말입니다.
2. 불공정거래로 인한 이득이 5억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해당됩니다.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제443조 입니다.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