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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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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의 법에는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있나요?

형법 제 307조를 보면 1항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조항이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사실을 말하는 것이 명예 훼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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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 보호 때문입니다.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개되길 원하지 않는 사적인 정보일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와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실이라도 그것을 공표하는 시기와 방법, 맥락에 따라 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처럼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공익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적 장치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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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대한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경우도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습니다. 예로, 연쇄살인범을 상대로 "저 사람은 연쇄살인범이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 사실이라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다른 사람들은 그를 연쇄살인범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에서도 보편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문제제기는 과거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법 개정을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