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도비 부가세 신고 시 사업자 카드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어도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사업자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어도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 시에는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어
사업자등록하여 부가세를 면제한 제품금액 월1만원만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카드매출전표에도 어도비 인보이스에도 모두 부가세는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신고할때 사업자 카드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선택 시 공제로 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 불공제로 해야한다면 부가세 매입공제는 불가하지만, 종소세 신고 시에 경비처리로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종소세 경비처리 둘다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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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내 사업자가 해외법인으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님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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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면제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부가세 공제 없이 전액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