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러나 늦게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늦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주택의 양도차익이 1억원, B 주택의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면 A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1억원에 대하여 과세될 것이나, B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5억원이 과세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