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가운말똥구리56
부동산 취득 시기에 따라 처분하는 순서는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10년 정도 실거주를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여 2년 정도 살고 있다면, 나중에 매수한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가요? 둘 다 투기과열지역입니다. 제가 아니라 부모님 상황이라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일시적2주택 인정을 받는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요건은 종전주택의 취득하고 1년이상 경과한뒤에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3년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단, 비과세 대상주택은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2년보유, 12억이하, 2년실거주)을 갖추셨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1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시는게 양도비과세 혜탹이 가능하기에 신규매수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을 먼저 매도하는게 유리할수 있고, 설령 비과세가 되지 않더라도 장특세 적용을 고려하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단, 일시적 2주택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면 양도중과세 적용이 될수 있어 기간내 빠르게 매도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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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일때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는 실거래가 12억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12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즉, 먼저 구입했던 주택을 먼저 매도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공식은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하고 다음으로 신규 주택을 매수 후 3년 안에 기존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나중에 매수한 주택을 매수를 하게 되면 2주택자로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그리고 조정지역일 경우 20% 중과세율을 부과 받을 수 있으니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안에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거주 아파트를 먼저 매도해야 합니다. 가격이 더 많이 오른 10년 거주 아파트를 먼저 팔아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챙겨 수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상관없이 나중에 산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반드시 3년 이내에 기존 10년 거주아파트를 매도해야 합니다. 기존 아파트를 비과세로 처분하고 나면 자동으로 1주택자가 되므로 현재 살고 있는 나중 아파트도 향후 2주택자 비과세를 받고 팔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산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지못해 10년거주 아파트는 비과세 요건이 깨지고 무거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10년 거주 아파트가 12억원을 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득 차기 때문에 3년 기한만 지키면 12억 초과분에 대한 세금도 매우 적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집을 나중에, 나중에 산 2년 실거주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금이 유리하거나 최소한 불리하지 않는 쪽에 가깝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10년 정도 실거주를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여 2년 정도 살고 있다면, 나중에 매수한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가요? 둘 다 투기과열지역입니다. 제가 아니라 부모님 상황이라서요.
===>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매도해야 하는데 그 시기는 두번째 취득당시 부동산이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구입당시 조정지역 등이라면 1년이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