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경우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처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처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문의하신 대로 "2주택 모두 매수가 보다는 오르지 않아서" 가 사실이라면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하도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의 내용만으론 무엇이 이득이라고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포털사이트 등에서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재질문하시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