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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고운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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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지급여부 다시 질 문합니다

내용이 부족한거 같아서 다시 질문합니다.

24년 9월 1일자로 조그만 카페를 양수받아서 운영하기로 8월4일날 계약서를 적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고용승계에 대한 한다 안한다 등의 내용은 없구요.

그리고 인수받기전 3일정도를 휴업하고 9월 1일부터 새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인수 받기전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3명이었는데 그 중 한 명과 8월 31일자로 다시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르바이트생이

7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관두게 되었습니다.

이전 사장과는 정확하진 않으나 6월정도부터 일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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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직원이 24.6.부터 근무하여 영업 양도 후 25.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