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2020. 07. 16. 15:36

가족들 포함해서 5인이상 근무하는 물류 회사에 서 상하차 배달을 하며 2달 가량 다니고 있습니다 수습이3개월이라고합니다 입사시 4대보험 가입을 들어준다고 해놓고 지금은 다른직원들 아무소리 안하는데 혼자 난리냐며 핀잔 주며 월초에 가입했다고 해서 확인 해 보니 가입이 안되서 아직 안되어 있다고 말을 했더니 감시 하냐고 하면서 진짜 안 맞는다고 퇴사를 종용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달 이상을 계속근무하면 4대보험을 가입해 줘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2.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당장 어려우면 나중에라도)

퇴사를 종용하더라도, 원치 않으시면 거부하세요. 계속 다니세요.

만약에 이에 해고를 한다면,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7. 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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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공단에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 등을 통해 직권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2. 퇴사를 종용하는 것에 응하지 마시고 계속 근로 의사를 내비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단절을 통보하게 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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