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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사슴296
기발한사슴296

4대보험 가입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가족들 포함해서 5인이상 근무하는 물류 회사에 서 상하차 배달을 하며 2달 가량 다니고 있습니다 수습이3개월이라고합니다 입사시 4대보험 가입을 들어준다고 해놓고 지금은 다른직원들 아무소리 안하는데 혼자 난리냐며 핀잔 주며 월초에 가입했다고 해서 확인 해 보니 가입이 안되서 아직 안되어 있다고 말을 했더니 감시 하냐고 하면서 진짜 안 맞는다고 퇴사를 종용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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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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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달 이상을 계속근무하면 4대보험을 가입해 줘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2.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당장 어려우면 나중에라도)

    퇴사를 종용하더라도, 원치 않으시면 거부하세요. 계속 다니세요.

    만약에 이에 해고를 한다면,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공단에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 등을 통해 직권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2. 퇴사를 종용하는 것에 응하지 마시고 계속 근로 의사를 내비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단절을 통보하게 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