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옥 임대차 연장 계약 시 근저당권 설정 가능한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기업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연장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황]
1. 현재 임대인(건물주)은 건물을 내놓은 상태
2. 최초 임대차 계약 시 합의하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았음
3.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연장 계약(3년)을 진행하기로 함 (임대인 측에는 2달 전 통보 완료)
[문의]
1. 당사 환산보증금이 상임법 보호수준(서울시 9억)을 초과하여 법 적용 받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지?
2. 근저당권 설정 시 임대인(건물주)의 동의하에 진행하여야 하는지?
3. 임대인(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을 시 근저당권 설정은 불가한 것인지?
4. 1번의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 관련하여 근저당권 설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5.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개인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해도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