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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파카147
깔끔한파카14722.12.07

아버지 사망후 집 명의이전하는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일주일 됐어요.

장례식도 모두 마치고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이 아버지 명의였고 어머니 명의로 명의이전하려고 합니다. 집은 일반 빌라고 공시지가는 9천이 안됩니다.

법무사에 맡겨서 하기로 정했는데 맡길때 법무사에 따로 줘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공시지가가 1억이 안돼니 상속세같은게 안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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