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신고세 신고확정신고,예정신고
양도세를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하는데 예정 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더군요.
무슨차이가 있는거죠
확정신고는 2025년은 안되더군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예정신고를 하여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해 해당 연도의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세금을 정산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를 제대로 하면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정신고를 기한 내에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라고 합니다.
이와달리 1년간의 단일건 또는 여러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합산
하여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라고 합니다.
2025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납부는 2026년 05월임으로
아직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25년에 2건 이상의 자산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 2건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5년 확정신고는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1건만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일 경우,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해외주식이라면 이번에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5년도에 판 부동산이라면 예정신고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