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대신 거주사실 진술서로 대체 가능한가요?
해외에 거주 하고 계시는 아버지와 동생 대신 제가 두 사람 대리인으로 상속포기 신청을 하려고 위임장, 서명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아버지 여권이 만료돼서 재외국민 등록을 하시려면 최대 4주 걸린다고 하셔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대신 거주사실 진술서를 작성하시고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서 보내주셨어요
정리하면 위임장, 서명진술서(증명서), 거주사실 진술서(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대신)을 받았는데 이걸로 주민센터에서 상속포기에 필요한 가족 관련 서류 발급받고, 상속포기 신청까지 전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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