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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기준도 없고 어찌해야 할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기존 생명보험에서 교통사고재해장해5급을 받아 교통재해장해 급여금으로 15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일반재해장해4급을 받았으나, 4급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기존150만원 받았다고 150만원을 제외하고 150만원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도 없고 어찌해야 할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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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제 생각에는 암 보험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액암에 먼저 발병하게 되면 일반암과 소액암 보장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관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거는 고객센터로 문의해 보시고 갖고 있는 상품 설명서나 약관과 대조해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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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애진단금 지급은 각각 다른 부위일경우에는 진단받을때마다 지급이 되지만 동일부위일 경우에는 앞서 받았던 진단금을 차감하고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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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증권과 약관을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후유장해의 경우 동일부위 장해가 연속으로 발생할 경우 기존 장해에서 현재 장해의 차이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의 약관 과 부상에 대한 의료기록 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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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 이미 받은 금액과 새로 발생한 후유장해 금액은 약관에 따라 차감 또는 공제될 수 있으며 동일 부위일 경우 기존 장해금액을 먼저 공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준은 보험약관과 증권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고 필요하면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만약 부위가 다르면 새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니 부상 부위와 관련된 약관 내용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은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생명보험에서 교통사고재해장해5급을 받아 교통재해장해 급여금으로 15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일반재해장해4급을 받았으나, 4급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기존150만원 받았다고 150만원을 제외하고 150만원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도 없고 어찌해야 할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 이는 해당 후유장해가 동일부위라면 기존 장해 즉 5급은 공제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만약 동일부위가 아니라면 4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하면 되나, 동일부위라면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보험약관상 규정되어 있으니, 해당 약관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