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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돼지288

성실한돼지288

22.10.03

게임 분쟁간에 타 유저의 군 생활 정보 게시

당사자가 아니며, 호기심에 질문드립니다.

게임 내 A와 B 유저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A는 부사관 출신으로 군에 대한 자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B는 그런 A를 공익이라며 깎아 내리며 조롱하였습니다.

이에 오랫동안 참아온 A가

B가 흘린 정보를 토대로 인맥을 통하여

B 유저의 군출신 및 개인정보를 게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게시 사실만으로 추후 글 삭제 여부 상관없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 개인정보를 조사해준 군인 또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0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정보의 확인 경로등을 알수없으며 질문주신 정도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결론은 일부 달라질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군대 관계자가 A에게 개인정보 내용을 유출하였다면, A와 해당 군대 관계자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