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분쟁간에 타 유저의 군 생활 정보 게시

당사자가 아니며, 호기심에 질문드립니다.

게임 내 A와 B 유저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A는 부사관 출신으로 군에 대한 자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B는 그런 A를 공익이라며 깎아 내리며 조롱하였습니다.

이에 오랫동안 참아온 A가

B가 흘린 정보를 토대로 인맥을 통하여

B 유저의 군출신 및 개인정보를 게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게시 사실만으로 추후 글 삭제 여부 상관없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 개인정보를 조사해준 군인 또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정보의 확인 경로등을 알수없으며 질문주신 정도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결론은 일부 달라질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군대 관계자가 A에게 개인정보 내용을 유출하였다면, A와 해당 군대 관계자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