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특정성에 부합하는가?
안녕하십니까. 3대3 팀게임을 하는 도중
게임의 승패가 짙어진 상황에 상대방 2명은 나가고
우리팀3vs상대1 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혼자남은 상대방 1명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
우리팀 2명은 저와A랑은 친분이 없는 그 게임상에서 처음 만난 불특정다수인 제3자였습니다
*게임판이 좁아 A의 닉네임을 확인했을 때 이 사람의 실명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닉네임은 실명과 무관했습니다.)
패색이 짙은 상황에 게임을 끝낼 생각이 없는 A에게
저는 "안나가고 뭐하냐 XX아" 라고 성을 제외한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A는 "ㅇㅇ? 누구냐?" 라고 되물었고
저는 다시 "느X마다 XX아" 라고 다시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대화를 스크린샷으로 캡쳐하여 게임에서 나가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넣은 상태입니다.
질문 1. (성을 뺀)실명 언급을 해서 특정성이 성립이 되어 고소가 가능한가?
질문 2. 고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 등이 성립이 가능해보여 해당 사건보다 며칠이 지난 후 A에게 사과를 했는데, 특정성이 인정이 안된다 했을 때 제가 A에게 사과를 한 사실이 특정성에 영향을 끼치는가?
질문 3. 욕심부려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사건을 모욕죄로 보기에 어려운가?
답변1. 실명언급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답변2. 질문자님이 사과를 한 사실이 특정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3. 특정성 요건 결여사안으로 보입니다.
1. 실명 언급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요소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거나,
피해자와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과를 한 사실이 특정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3. 모욕죄는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의 발언은 모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므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