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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안경곰16

화사한안경곰16

협의이혼 숙려기간중 양육비 질문드립니다.

2월 4일날 협의이혼 신청하고 숙려기간 시작했어요. 20일날 양육비를 주기로 했는데요.

구럼 2월부터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3월부터 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20일부터 양육비를 주기로 하셨다면 2월 달부터 지급을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당사자가 합의 내용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2월부터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간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따져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