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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1.31

미성년자일때 제 의견 없이 대리인이 합의를하고 돈을 받았는데 다시 받을 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는 성인이고 2019년 제가 미성년자일때 인스타그램 DM으로 같은 학교친구의 알몸사진을 받고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 변호사가 계속 합의를 요구했고 저는 끝까지 거절하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일이 생겨 외국에 나가야해서 어머니의 남자친구에게 대리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그분께도 정확히 합의를 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분께서도 어머니께 합의를 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아무 소식이 없었고 제가 성인이 된 후 알아보니 이미 합의를 했고 합의금까지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결과를 되돌릴수는 없지만 그 돈을 그사람이 받았다는것이 너무 화가나 다시 돌려받고싶습니다. 그당시에도 계속 저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나 부모님연락처를 요구하였고 저는 울면서 제발 그만 물어봐라고 했음에도 계속 피해자에 대해 물어보며 정말 죽고싶을정도로 그 일을 계속 케물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인이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미성년자 본인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형법상으로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어머니의 남자친구라면 법정대리인도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을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을 제기해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고,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의 남자친구가 대리하여 합의를 본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대리권을 행사한 남자친구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이므로, 그의 대리권행사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대리권 수여범위가 아닌 내용으로 대리권을 행사한 남자친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 사실관계 즉 본인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봤다는 점 즉 대리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본 점 등을 입증힐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는 이에 대해서 배상 청구나 기타 민사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증거 유무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