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중고거래 환불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저는 현재 중3이고 어제 자전거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래후 아버지가 제가 허락을 받지않고 중고거래를 하였다고 환불하라고 하셔서 제가 상대방에게 미성년자 중고거래 환불조건을 말하며 환불해달라고 하였지만 상대방이 거부하였습니다
소송을 하고싶은데 어머니는 소송에 드는 에너지와 돈이 많이 든다며 그냥 하지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민사소송이나 내용증명을 할려면 상대방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있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상대방이 전화번호나 주소를 알려주기를 거부했는데 민사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면 적어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가 전혀 없어 이를 알지 못하는 한 법적인 절차 진행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특정할만한 단서(하다못해 계좌번호라고 있어야 합니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소송 진행 여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상대방과 중고 거래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정보라도 알고 계실 것이므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소송상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여부는 본인이 정하셔야 할 사항이고, 다만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 전화번호나 주소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일단 아는 정보로 소송을 제기한 후,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