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제할 수도 잇는지 궁금한데여?

지인분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해둔 집을 직접 살거라서, 이제 사업자등록 해제를 하려고 한다는데여,

어차피 사업자니까 어느 사이트 같은데 가서 등록 해제하면 되는건가여?

임대사업자등록 해제를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거 해두는 거랑 안해두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잇는걸까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다만, 세무서에 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자체에 등록민간임대주택까지 등록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등록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은 더 이상 임대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거주한다면 홈텍스에서 폐업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지자체에 등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놓은 집이라면 임대의무기간이나 등록 유형에 따라 자진말소가 가능한지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본인이 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말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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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임의로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본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인 경우 등 몇 가지 예외적인 법적 사유가 충족되면 의무 기간 전이라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말소가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등록 포털인 렌트홈 또는 관할 시,군,구의 민원실 방문하여 말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을 해제하지 않고 세입자를 다 내보낸 뒤 본인이 들어가 살거나 그냥 방치할 경우 과태료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해제할 수 있지만 렌트홈 등록 말소와 홈택스 사업자등록 폐업은 별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 등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말소 신청후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유지 시 세재 혜택 대신 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인상 제한 등 강력한 규제를 받지만 해제시 규제에서 벗어나서 실거주나 처분이 자유로워 집니다. 주의할점은 법정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전에 임의로 말소하거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어겼을 경우 주택당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으니깐 사전에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