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아이 학폭 촉법사건좀봐주세요 민사소송등
남학생 가해자가 8월 12일까지 촉법이더라구요
촉법이라 처벌도 없을것같은데요
일단 상해진단서 2주 고소장접수, 학폭위접수 하였고
다음주쯤 알아보고 민사소송 가해자부모 상대로
피해보상 및 정신적피해보상 소송하려고 합니다
사건내용 : 1학년때부터 별로 진하지 않은데 간혹 괴롭힘
2학년되고 어제 핸드폰으로 밥먹으려고 줄서있는 딸머리를 모서리로 폭행 1대 입니다
가해자는 편의점 도둑질이며 등등 문제가 많은아이입니다
민사소송할때 상대방 부모 이름모르고 폰번호밖에 모릅니다
피고인을 어떻게 작성해야될까요?
맘같아서는 친구 동생들 건달생활 하는놈들 시켜서 별 ㅈㄹ을 다할생각까지 하고있네요 유치하지만 소중한딸아이라 참아지질 않네요 ㅎㅎ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가해학생과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명목으로 3,000만 원 이상의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피고 특정, 채증 및 증거정리 등의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는 성명불상으로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사실조회를 통해 이를 확인한 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입니다. 피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기재한 후에 해당 연락처를 통신사에 사실 조회 신청하여서 당사자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