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차계약 직전임대차 계약 궁금해요?
증여받은 주택이있습니다.
증여받기전 기존계약기간이
20년2월~22년2월이고
제가 20년 5월에 증여를 받았고
묵시적갱신을했습니다
이경우 22년2월~24년2월은 직전임대착계약이안돼나요?
국세청 질문했을때는 확실히 답변 나온게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제이름으로 22년2월에 써야한다고 하는데요. 승계된 계약은 직전임대차 계약으로 보는지 확실히 나온게 없다고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이있습니다.
증여받기 전 기존 계약기간이 20년 2월 ~ 22년 2월이고
제가 20년 5월에 증여를 받았고 묵시적갱신을 했습니다.
1. 이 경우 22년 2월~24년 2월은 직전 임대차계약이 안돼나요?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인의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주택을 증여받고, 본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이므로 22년도 2월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묵시적 계약도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