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되어있고 통원치료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게 한두가지가 아니여서 차례대로 물어보고 싶네요!!
1. 병원비가 총 3.169.090원이 나왔는데 공단부담금,비급여 제외하고 본인부담금:2.052.333원하고 전액부담:29.954원이 나왔는데 위 두가지는 제가 다시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2.병원비,휴업급여,장해 지급된다면 전부 타인계좌로 지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3.제가 배달 대행종사자인데 휴업급여가 70%정도 지급 받는다고 들었는데 한달 기준 제가 일한걸로 때서 측정해서 하는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죠?
4.산제 승인되면 기간동안 통원치료비 전부 공단에서 지원해주는건가요?
5.마지막에 교통비도 받을수 있다는데 현금으로 계산하면 내역이 안뜰텐데.. 어떻게 알고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제외하면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2.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3.3개월 간 지급된 급여의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4.비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5.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사고 발생 시 병원으로의 이송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본인부담금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를 구비하신 다음 근로복지공단 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병원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는 타인계좌로 지급 불가능합니다. 본인 계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압류가 걱정이시라면, 압류금지통장을 별도로 만드신 다음 그 계좌로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휴업급여는 한 달치가 아닌, 세 달치 임금을 평균하여 책정합니다. 본인의 통장에 입금된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산재 승인 시 통원치료비 공단에서 지급됩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받으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비는 교통체크카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