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군대급여도 4대보험 취득하나요?

군대에서 받는 급여도 4대보험 취득하나요?

군대도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까지 일반 회사와 동일하게 취득의무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업군인 등이 아닌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입대한 군인이 받는 월급이라면 비과세 소득이며, 4대보험 가입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직업군인 등인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과세근로소득이며 4대보험 가입대상자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4대보험 및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직업 군인이라면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보험 및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센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업군인(징집된 병사는 제외)으로서 군부대 등에서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받는 경우에 군인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해당 부대에서 급여 등을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군인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어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