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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급여도 4대보험 취득하나요?

군대에서 받는 급여도 4대보험 취득하나요?

군대도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까지 일반 회사와 동일하게 취득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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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업군인 등이 아닌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입대한 군인이 받는 월급이라면 비과세 소득이며, 4대보험 가입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직업군인 등인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과세근로소득이며 4대보험 가입대상자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4대보험 및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직업 군인이라면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보험 및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센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업군인(징집된 병사는 제외)으로서 군부대 등에서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받는 경우에 군인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해당 부대에서 급여 등을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군인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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