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센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업군인(징집된 병사는 제외)으로서 군부대 등에서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받는 경우에 군인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해당 부대에서 급여 등을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군인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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