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금전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
가족간 증여관련 질문있습니다
- 상황 : 현재 장인, 장모님이 버는 수익 (도배업을 하셔서 현금으로 받고 계시는 중)을 와이프가 와이프 명의의 통장으로 모아서 관리중에 있습니다. 와이프는 17년도까지 일하다가 현재는 무직인 상황입니다
- 질문1 : 이 상황에서 와이프동생이 결혼 후 집을 구매하려는데 금전적으로 모자란부분이 있어 5,000만원~1억정도 장모님이 모으신 돈(통장으로는 와이프 통장)을 주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 질문2 : 가족간 금전거래도 증여로 보일것 같은데, 장모님의 생각은 그냥 저돈을 주고싶어하십니다. 실제 증여로 안보이려면 차용증이나 이자,원금 갚는 액션이 있어야한다는데 그냥 저 금액을 와이프동생이 집살때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관련해서 방법이 있는지 고견을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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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원칙상 장모님이 와이프 통장으로 돈을 모으는 것도 딸에 대한 증여, 해당 금액을 와이프동생에게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만약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조사시 위 두 건의 증여가 모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자금출처조사가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2)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용증 등을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와이프동생에게 단순 증여하는 경우라면 향후 상속이나 자금출처조사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모님 자금이므로 장모님에게 돌려주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장모님 소득으로 출처가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냥 둘려주더라도 자금출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