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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수하려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매수하려고하는데 질문이 있어요.
매도인(A), 세입자(B)),, 매수 예정자(나 ㅡ C)
A의 집에 B가 전세로 계약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는 계약캥신권을 이미 사용하였고 만기는 27년 6월 입니다. C는 해당 집을 매수하여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B는 여러 핑계를 대고 연락을 받지 않으며 집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28년 2월까지 있고 싶다고 합니다.
해당 집을 C가 매수할 때 부동산 계약서에 꼭 넣어야하는 조항들을 알려주세요. (실질적으로 넣을 수 있는)
명도 상황이 발생해서 계약된 날짜에 못 들어가게되거나 어린이집에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나가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바상책임, 잔금 일부 유보 특약 등을 넣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들어가야 할 문구들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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