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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강력한스테고사우루스
정말강력한스테고사우루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1. 근속연수: 2018년 5월 1일 ~ 2025년 현재까지 근무중

2. 상황1: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입니다. 금년 예산이 삭감되면서, 시간외 수당이 40시간에서 20시간
직책수당, 근속수당, 식대 등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받던 급여에 70만원 이상이 줄어들게 외었습니다.

  1. 상황2: 예산이 삭감되며, 회사에서는 인원감축과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의 대한 내용을 1월 2일 직원들에게

    공표했으나, 현재 직원들의 반발이 심해 정지된 상태 입니다.

  1. 현재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상위기관에서 온 시간외 수당 감축에 대한 공문과, 회사에서 인원감축에 대한 공표를 내용이 보이는 사진 5장이 있습니다

  2. 이럴 경우, 제가 '상황2'와 상관 없이 '상황1'에대한 증빙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빙으로 충분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임금감액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음에도 2개월 이상 감액된 급여를 받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2개월을 기다리지 않고도 감액되어 지급될 것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정되는 경우라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