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항상새로움이넘치는피자
항상새로움이넘치는피자

단위과세 적용된 지점사업자 폐업 관련 질문합니다.

단위과세 적용된 지점 사업자 폐업 관련 문의 합니다.

등기는 폐지 처리가 되었는데

등기상에 폐지일과 사업자 폐업일을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아님 동일한 날짜로 폐업처리를 해야 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폐업일은 실제 폐업일로 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등기상 폐지일과 큰 차이가 없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며, 폐업에 따른 세금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