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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삐약삐약
제목대로 폐업 고려 중인데 매년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를 세무서에서 작년에 폐업한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하는데 가능여부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지자체 담당이기 때문에 세무서 폐업과 별개로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면허 폐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년 1/1 이전에 지자체 폐업신청을 하셔야 내년 1/1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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