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업이 투자했을때 매출액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보조금은 아니고 개인기업이 법인한테 투자 목적으로 투자 금액을 입금했을때 이 금액도 법인세 때 매출액으로 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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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제3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은 차입금에 해당하고 추후에 상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금액을 입금하였다면 법인은 매출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하여야 할 부채로 계상하게 됩니다.
차후 개인이 투자원금 및 일정 이윤을 회수하게 되면 법인은 투자금 원금에 대해서는 부채의 상환으로 처리하고 일정 이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27.5%로 원천징수한 후 세후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