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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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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인수인계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퇴사이후에도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한달전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인수받을 담당자가 늦게 입사하는 바람에

업무인수인계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수인계를 퇴사이후에도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업무연속선상에서 필요하다고는 하나, 이것이 필수의무는 아닌듯 보여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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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별도로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인수인계가 의무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를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 전에 사업주가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 이후에도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업무인계인수를 계속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업무인계인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인수인계를 위해 업무상 지시명령을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도의적 차원에서는 필요하나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의무도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강제할 수 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더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므로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재직 중 최대한 후임자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전달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의무가 아닙니다. 퇴사 후에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가 없고 연락을 안받으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