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확정된집행문으로 가압류 신청할수 있나요
지역주택조합과의 소송으로 승소한 판결 확정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하여도 조합에 재산이 없어서 고민하던중 조합 명의의 작은 도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채권자 3명이 가압류 되어 았는 상태 이지만,그나마 조합 청산시에 제가 받은 판결문으로 채권 회수를 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가압류라도 걸어 두려고 합니다.직장을 다니면서 조합이 해산되는지도 알수 없고(현재 조합장은 도망가고 조합 업무가 거의 마비된 상태임)해서 가압류라도 걸어 두면 조합 청산시 연락은 오지 않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다시한번 말하자면 승소한 판결 확정문으로 토지에 가압류 신청이 되는지요. 알려주시길 바랍니다.(참고로 담보물권이 워낙 소액이고 가압류권자가 제 앞으로 3명이나 있어서 압류 소송은 의미가 없는 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