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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호아친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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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된집행문으로 가압류 신청할수 있나요

지역주택조합과의 소송으로 승소한 판결 확정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하여도 조합에 재산이 없어서 고민하던중 조합 명의의 작은 도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채권자 3명이 가압류 되어 았는 상태 이지만,그나마 조합 청산시에 제가 받은 판결문으로 채권 회수를 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가압류라도 걸어 두려고 합니다.직장을 다니면서 조합이 해산되는지도 알수 없고(현재 조합장은 도망가고 조합 업무가 거의 마비된 상태임)해서 가압류라도 걸어 두면 조합 청산시 연락은 오지 않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다시한번 말하자면 승소한 판결 확정문으로 토지에 가압류 신청이 되는지요. 알려주시길 바랍니다.(참고로 담보물권이 워낙 소액이고 가압류권자가 제 앞으로 3명이나 있어서 압류 소송은 의미가 없는 상태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했을 때 보전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확정판결문이 있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를 해야하기 때문에 확정판결문으로 가압류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확정된 판결에 근거한 가압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가압류가 인정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