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당사자는 없고, 동의되지 않은 녹취후 여러 사람에게 들려주고, 내용 속에 언급된 제3자가 통화기록을 모임 중 사람들 앞에서 듣게 했어요
이럴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며, 어떤 진행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