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종종쾌적한잡채
종종쾌적한잡채

세입자 낀 매매 후 바로 실거주 시 계약서 특약

세입자 낀 아파트를 매매 후 바로 실거주 할 예정 입니다. 이때 꼭 들어가야 할 특약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주택구입담보대출이 나올까요? 첫집이라 아무것도 모르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하게 된다면 매도자가 집을 매도하실때 전세입자가 나갈지 안나갈지 결정이 된상태에서 집을 매도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가신다면 그날자에 맞춰 매매 잔금날자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특약에 세입자는 매도인이 내보내는 조건으로 한 계약임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약서대로 이행을 잔금까지 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 매수 후 실거주 목적이라면 매도인에게 기존 세입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려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 해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은 세입자가 있으므로 세입자가 퇴거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은행 내방하여 정확하게 얼마나 금액이 나오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세입자가 낀 매매라도 잔금시점에 해당 세입자가 퇴거를 하는 조건이라면 주택담보대출에는 문제가 없을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작성시에 이러한 잔금시점에 세입자 퇴거애 대한 사항을 매도자가 책임지고 마무리 할수 있도록 특약으로써 기재해두는 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보통 중개사가 있는 경우라면 세입자와 매도자, 매수자간 조율을 어느정도 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잘들으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매매계약시점에 이미 재계약협의가 된 상태이거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잔금시점에 퇴거를 시킬수 없기 떄문에 주택담보대출에도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현 계약만기시점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