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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위조 관련 전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유치원교사입니다.사립유치원교사는 사학연금을 넣고 있습니다.

퇴근 후 주 4회 5~6시간 정도 호프집에서 3/3% 세금을 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한 지는 1년 정도 넘었고 약 3주 전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 두 명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밖에 다른 남자 아르바이트생의 신고로 적발되어 어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려보여 신분증 검사를 제안하였고 제시한 모바일 신분증은 패쓰 어플이 아니여서 모바일 신분증이 맞는지 재차 물었더니 출처가 정부 24 모바일 신분증이라 말했습니다.

사진과 실물이 맞는지 유심히 보았고 큐알코드, 생년월일, 밑에 홀로그램이 흘러가고 있어 실물이라 생각하여 성인이라 판단했습니다.

03년생이기에 20살이 아니라 3월생까지만 확인했고 두 명이 이름이 같아 친한 친구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경찰조사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럼 전 죄가 인정되는 건데 전 정말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라 생각하여 판매한 건데 기소유예를 받는다는 건 제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판매했다는 건데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유죄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을 받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실제 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죄가 나올 위험도 있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다투어 정식 재판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다소 위험이 따른 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무죄를 받고자 하신다면 기소유예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우선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다투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건에서,

    미성년자라고 생각못했다는 건 항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모바일신분증이 패쓰어플이 아닌 걸 인지하고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부분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해당 내용을 다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