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인이 부업으로 알선 수수료를 받을 경우, 3.3%를 떼고 주면 되나요?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매매가격의 20%를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매매가격이 100만원이면, 수수료를 2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20만원에서 원천징수 3.3%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를 원천징수하면 되며 계속반복적 소득인 경우 3.3%를 원천징수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