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각자대표 법인세신고시 외1명으로 신고하면될까요?
21년에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각자대표이사로 2명이 선임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에 등록을 하지 않아 22년 3월 법인세 신고시 단독대표자로 신고했습니다.
22년에 사업자등록증 상에 각자대표 로 정정하였지만 실수로 단독대표자로 신고하였습니다.
올해는 법인세 신고시 각자대표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표자이름을 두명다 넣으면 될까요?
혹시 21년과 22년 법인세 신고시 단독대표로 신고해서 가산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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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법인이 1명만 들어간 상태에서 법인세 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과 공동대표로 하게 된 증빙서류 정도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독대표냐 공동대표냐 에 따른 가산세는 따로 확인이 되지 않아서 혹시 모르니 126이나 홈택스 쪽에 질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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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