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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우후
아하우후20.09.12

토토 총판 처벌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토토 총판을 하는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1. 토토총판을 했을때 어느정도 처벌 받나요?

2. 토토총판 크기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달라지나요?

이 두가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런 배경 사실이 없는 가운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지, 이에 대한 정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방어 논리 등을 구성하고 이에 대해서 예상 가능한

    결과를 가지고 대응 을 해볼 수 있지 단순히 위의 범죄 행위만으로 어떠한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도박개장죄 내지 이에 대한 공범죄로 행위 가담의 정도에 따라 본범인 도박개장죄의 처벌에 따라 공범인 경우에는

    동일한 처벌을, 방조범인 경우에는 그 형의 1/2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토토총판 크기가 클수록 당연히 형량도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