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필라테스 환불 중 기간에 대한 문제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50회 5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계약서 1조에
회원모집은 회당 단위로 최소 1개월 12회 기준으로 모집하며 유효기간은 시작일로 주 3회기준 1개월 안에 12회 사용으로 합니다.
라는 조항이있고 서명을했습니다.
기간은 처음에 11월 5일까지였고(확실하지 않음 기억이 안남) 전원장이 2개월 연장, 현원장이 또 연장해줘서 현재는 26년 3월까지입니다.
11월 중순쯤 환불의사를 밝혔는데 센터는 연장은 서비스 차원에서 드렸으니 기간이 끝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소보원에 접수했는데 사건 종결하고싶어하네요. 환불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연장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본인이 불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찌 됐든 해당 업체에서 동의하여 연장을 한 이상 그 기간이 종료된 것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그 기간 경과에 따라서 환불 정도가 달라지게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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