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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지조있는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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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환불 중 기간에 대한 문제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50회 5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계약서 1조에

회원모집은 회당 단위로 최소 1개월 12회 기준으로 모집하며 유효기간은 시작일로 주 3회기준 1개월 안에 12회 사용으로 합니다.

라는 조항이있고 서명을했습니다.

기간은 처음에 11월 5일까지였고(확실하지 않음 기억이 안남) 전원장이 2개월 연장, 현원장이 또 연장해줘서 현재는 26년 3월까지입니다.

11월 중순쯤 환불의사를 밝혔는데 센터는 연장은 서비스 차원에서 드렸으니 기간이 끝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소보원에 접수했는데 사건 종결하고싶어하네요. 환불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연장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본인이 불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찌 됐든 해당 업체에서 동의하여 연장을 한 이상 그 기간이 종료된 것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그 기간 경과에 따라서 환불 정도가 달라지게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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