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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독특한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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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pt 환불 정책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벤트로 총 50회 pt를 결제하였습니다. [1회 당 약 48,000]

개인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pt 진행이 어려워 환불을 요청했고, 50회 중 37회의 pt횟수가 남아 해당 금액을 환불 요청했습니다.

헬스장 측에서는 환불은 가능하나, 계산될 때 13회 이용한 금액을 1회 당 정상가 7만원으로 계산하고 + 위약금 10%를 물어 약 120만원 정도가 환불될 것이라고 전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바로 환불이 불가하며, 담당자가 잠수?를 탄 상태라서 3~5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벤트 할인가로 계약을 했으나, 환불 요청하니 정상가로 차감되어 계산이 되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3~5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는 걸까요?

참고로 카드 할부로 결제 진행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복라이프

    행복라이프

    1. 일단 요건 환불 금액은 어쩔수 없는 것 같구요. 이건 계약서 있으면 증빙이 가능한데 계약서 상에 위의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할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담당자가 잠수를 타서 바로 못 준다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야기 해서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마지막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건 좀 그런것 같구요

    4. 2번 부분은 다시 한번 이야기 해서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구요. 눈빛엔 감정을 담고 이야기는 이성적으로 하시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