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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공소 시효 폐지가 국회에서 통과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친족 성폭력 공소 시효 폐지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 시효는 10년으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작하며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친족 성폭력 피해 상담 시점에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국회에서 친족 성폭력 공소 시효 폐지가 통과가 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