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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공소 시효 폐지가 국회에서 통과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친족 성폭력 공소 시효 폐지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 시효는 10년으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작하며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친족 성폭력 피해 상담 시점에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국회에서 친족 성폭력 공소 시효 폐지가 통과가 될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폐지론에 대한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시기는 알수없겠지만 폐지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정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취지로 그 목적이나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만큼 통과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범죄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말씀하신 경우 역시 폐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고 설득력도 있기 때문에 폐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소시효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별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국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