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 공소시효 적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법에 존재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만약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아동성폭력(추행, 유사강간)등등을 저지르고

훈방 등등의 사항으로 성인때 이 죄가 발각된다면, 공소시효 미적용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규정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있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나 그와 별개로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인이 된 후에 밝혀지더라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당시의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