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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촉법소년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소년법 중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죄에 대해서 성인이었다면 공소시효 자체를 적용받지 않는 등 어떠한 죄목이던 간에 민/형사상의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처벌이 불가능한 이유가 이 때문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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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때 저지른 범죄는 공소시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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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해당 범행을 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촉법소년 당시의 범행에 대해서는 성인이 된 경우에도 촉법소년일 당시의 책임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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