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최대근로시간 52시간 넘는 업무지시

요즘에 공장단지에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면접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면접관 분들중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1. 우리 회사는 일이 많으면 밤 늦게 까지 일 할수도 있습니다. 괜찮나요?

2. 회사가 바쁘면 다른 부서 업무를 도와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나요?

3. 회사가 바쁘면 주말에 출근 할수도 있습니다. 괜찮나요?

분명 직원수 20명, 50명, 80명 이상의 회사들을 면접보고 다니는터라,

어느정도 근무시간이나 회사내규에 체계가 있을줄 알았는데요.

주최대근로시간 52시간을 넘어서까지 일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사업주(CEO)의 지시라면, 회사의 매출과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밤 10시~12시까지 일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신의성실원칙 - 상급자의 지시에 복종하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시다싶이, 회사를 상대로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어기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시를 하지 마세요" 라고 한마디 하는 순간에, 수십억 자산을 가진 사장 및 임원진들과 말싸움 해야 하는 상황이 흔하게 벌어질것이며, 괴롭힘 수준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업무배제 및 잔소리와 쓴소리를 일부러 하게 되는 경우들까지도 벌어지는게, 공장단지 중소기업들의 흔한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정말 퇴사를 생각한다면, 회사를 상대로 "주52시간 이상 근무시키지 마세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시키지 마세요" 라고 말해야 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는게 참 안타까운 현실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회사에 혼자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통상 법위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나중에 퇴사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3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 포함 52시간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을 이유로 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지시할 경우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강제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