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에도 장기입원하는 나이롱환자는 어떻게 걸러내나요?

교통사고 후 실제 부상 정도보다 오래 입원하는 나이롱환자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보험사가 이런 과잉진료나 허위입원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실제 부상 정도보다 오래 입원하는 나이롱환자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보험사가 이런 과잉진료나 허위입원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는 사고내용, 사고정도, 병원의 진료 및 진단내용, 치료기간, 검사결과등을 기초로 하여 치료비심사기관에 이의를 신청함으로써 치료비에 대하여 제한이 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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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몇년 전부터 자동차 사고의 진료비를 건강 보험 심평원에서 심사후에 보험사에 지급하라고 하여

    병원에서 치료비를 받게 되기에 심평원 기준에 따라서 입원 치료를 하게 해 줍니다.

    따라서 경미한 부상의 경우 사고 후 3일 이내에 입원만 인정이 되고 7~10일 정도의 입원 기간만

    인정을 하기에 예전처럼 나이롱 환자가 무한정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심사하고 지급할 때에는 보험사는 민원 등을 염려하여 환자의 주장과

    주치의의 입원 치료 소견이 있는 경우 긴 기간도 인정을 해 주었으나 현재는 그렇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