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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깔세(전전세) 진행 어떻게 하나요

건물주 허락 받아야하나요?

깔세로 들어올 분하고

계약서를 쓰면 되나요 ?

그리고 매장 세금 계산서는 건물주에게 발급 받으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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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대차계약은 전셋집 계약한 임차분께서 새로운 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대차는 집주인분의 동의없이는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동의 없이 진행을 하였다면 법에서는 전차인을 불법으로 접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의 일부를 재임대하시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진행은 가능하며, 주인의 승락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법적인 권리의 보호는 계약갱신요구권 그리고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정에 대해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 원칙상 깔세라도 임대인과 계약을 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현 임차인이 단독으로 깔세르 내놓은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약당사자이자 자금을받은 상대방에게 요청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현 임차인과 깔세계약을 하셨다면 현 임차인, 건물주와 직접 깔세 계약을 하셨다면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전대차 계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받았을 경우에도 기존 계약기간과 임대보증금이상에 대한 계약은 불가합니다.

  • 건물주 허락 받아야하나요?

    == > 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사항입니다.

    깔세로 들어올 분하고

    계약서를 쓰면 되나요 ?

    ==> 동으를 받은 후 새로운 임차인과 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장 세금 계산서는 건물주에게 발급 받으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전대인이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깔세(전전세)는 상가나 점포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월세입니다. 이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상가 미분양 상태를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이나 영업 부진으로 폐업한 공실 상가의 임대료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그만두면서 권리금 회수를 위해 건물주와 합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시간을 벌고자 할 때도 깔세를 사용합니다.

    깔세를 얻는 임차인의 이익은 보증금과 권리금이 없으므로 소자본으로 즉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권에서 투자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으며, 상권 검증 후 장기 임대차 방법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리스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상가 깔세(전전세)를 진행하는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상가 깔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은 깔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합의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매장 세금 계산서는 건물주(임대인)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정확히 납부할 수 있습니다.상가 깔세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상호,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깔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3.

    매장 세금 계산서 발급은 건물주(임대인)에게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