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에 형사보상 비용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에 형사보상 비용을 청구하면 비용을 돌려받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보상판결을 받고 검찰청에 다시 청구를 하고나면
보통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담당자 말로는 3달정도 생각하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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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재판비용에 대해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보상청구가 진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법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오는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빨리 나오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검찰에 비용지급을 청구하면 되는데
검찰에서는 예산상 문제가 없다면 신청 후 1주일 정도면 지급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만으로도 3개월 이상도 소요됩니다. 최근 수행한 건도 거의 4개월이 걸려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정에 대하여 확정된 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지급까지 또 1-2개월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