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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흥미로운비단뱀
소송 취하 후 인지세와 송달료 환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변호사를 선임했었고 취하서를 제출한지 한달입니다.
찾아보니 2주에서 4주까지 걸리기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두세달씩 걸리기도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면 변호사에게 법원이 연락을 하고 그걸 저한테 알려주는 순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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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 상황에 따라 다르고 한두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 인지대나 송달료를 환급할 계좌를 뭘로 지정했는지에 따라서 해당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것이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도 변호사에게 별도로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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