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공증을 썼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공증을 선지 1년 가까이 됐는데 보복이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납치도 한번 됐었고 납치가 되었을때 핸드폰을 뺐겨서 누구한테도 연락을 못 했었습니다 그후로 풀려나긴 했는데 각서같은걸 쓰고난 다음에 풀려났고 저는 거기 있으면 안되겠다 싶어 납치가 됐던 지역으로 다시 도망치듯 왔습니다 그사랃이 집도 알아내서 몇번 찾아왔었고 찾아와서도 핸드폰을 뺐으려고 하길래 경찰에 신고를 하니 아무일도 아니라는듯 하는 태도를 보여 저는 경찰 동행하에 벗어날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빚이 1100만원 인데 공증은 3000만원으로 썼고 쓸당시에도 여러번 찾아와서 무섭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줄까봐 작성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지금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 사실을 특정하신 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사실을 기재해 주시고 만약 증거로 제시하실 것이 있다면 증거도 제출하여 수사를 촉구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정리해 주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실제 채무보다 높은 금액을 협박이나 강요로 공증을 작성 했다면 공증증서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공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가 강요,협박,감금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채무 금액과 다르다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요나 협박으로 그러한 공증이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 형사 고소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납치나 협박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상대방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고 그러한 공증 내용에 대해서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